OBS셀뱅킹 고객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고객 또는 계약자의 요청으로 보관 의뢰된 세포의 채취, 보관 및 공급을 담당하는 엔케이헬스케어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와 면역세포 및 줄기세포(이하 '세포'라 한다) 의 동결 보관을 위한 세포 공여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의 해당 세포 보관 서비스에 대해 회 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세포보관 서비스 이용료 납입의 의무를 지는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 및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고객 또는 계약자는 회사의 세포보관 서비스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서명 또는 자필서명을 한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서 작성 및 서명과 동시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금결제를 완료해야 최종 계약이 성립된다. 2.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채취한 세포를 향후 고객이 필요 시 제공할 목적으로 저장 및 보관 한다. 3. 세포의 보관 약정 기산일은 계약일이 아닌 세포보관 시작일을 기산일로 하여 약정된 기간 까지 보관한다.
제3조 [납입방법 및 추가비용] 1. 세포보관 서비스 계약대금 납입방법은 현금납, 신용카드, 렌탈,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 법으로 계약자가 지급할 수 있다. 2. 에이즈, 매독, C형 간염 등과 같은 전염성 항체 보균자의 경우 세포보관이 거절될 수 있으 며, 이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제4조 [보관세포의 소유권] 1. 회사에 보관 의뢰된 세포의 보관 계약기간 내 소유권은 본인 명의의 고객에게 한정한다. 2. 고객 사망 시 본 약관상의 권리, 의무 및 보관되어 있는 세포의 소유권은 고객의 법정 상 속인에게 이관되며, 세포보관 잔여기간 동안 소유권이 인정된다. 3. 세포보관 서비스 약정의 종료, 세포 보관 효력 상실 시 세포의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되며, 회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폐기물 관리 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4. 보관된 세포는 제17조의 사유를 제외하면 타사 또는 타 연구소로의 이관이 불가하다.
제5조 [고객의 납부 불이행] 1. 납입방법을 현금납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대금을 계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기한 내 납입이 안될 경우 계약자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한다. 2. 신용카드 또는 렌탈로 납입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자의 납부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자 본인의 개인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연장] 1. 회사는 보관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고객 또는 계약자에게 보관기간 만료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고객 또는 계약자는 보관기간 연장 여부를 보관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회사에 알려야 한다. 2. 고객 또는 계약자는 보관기간 만료 전 고객 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소정의 추가 비용 을 회사에 납부하고 보관 기간 연장 계약을 통해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세포의 채취 조건] 1. 회사의 세포채취(채혈 또는 기타 채취행위 및 유치배송 등)는 계약 및 결제가 완료된 후 회사와 협력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통해 시행한다. 2. 세포 채취 시 의료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세포보관에 대한 동의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의료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 고지하도록 한다.
제8조 [세포의 채취방법] 1. 세포의 채취는 관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 또는 해당세포의 채취를 할 수 있는 적법 한 자격과 능력을 구비한 자 중 회사가 지정한 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2. 면역세포 채취를 위한 채혈 시 상황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채혈할 수 있다. 3. 면역세포 채취 이외의 지방 또는 유치, 제대혈 등 기타 세포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합법 적 절차에 의해서 시행한다.
제9조 [계약의 거절]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의 세포보관 서비스 계약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혈액 관련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을 가진 경우 2. 에이즈, 매독 등 감염 항체 반응이 양성인 경우 3. 혈액암 양성 반응인 경우 4. 활동성 간염 양성인 경우(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 C형 간염 보균자) 5. 혈액검사에서 전염병 인자가 검출된 경우 6. 성인 몸무게가 36kg 이하인 경우 7. 혈액 투석 중인 경우 8. 임신 중인 경우 9.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또는 이식 대기 중인 경우 10.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11. 헌혈 또는 수혈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12. 기타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고객의 세포제공 요청 시 구비서류] 고객은 세포 제공 요청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 터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1항. 세포제공 요청 시 1. 세포제공 요청 신청서 1부(회사양식) 2.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3. 기타 회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2항. 세포 수령 시 1. 세포 인수 확인서(회사양식) 2. 고객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3. 기타 회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11조 [세포 사용에 관한 면책] 회사는 세포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세포를 이용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2조 [고지의 의무] 1. 고객 또는 계약자는 사실을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고객 또는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사항과 사실을 다르 게 고지하거나 누락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면책된다. 또한 회 사가 그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고 객 또는 계약자에 있다.
제13조 [인적사항 변경 통보의무] 1. 고객 또는 계약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 또는 계약자는 해당 사실을 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2. 고객 또는 계약자가 본 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고객 또는 계약자의 책임이며, 회사의 책임은 면책된다.
제14조 [회사의 권한과 의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해 보관된 세포가 손상된 경우 회사는 고객 또는 계약자 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면책된다. 본 계약은 OBS경인방송에 게는 어떠한 책임소재가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가 이에 대한 모든 의무를 책임집니다.
제15조 [계약의 철회] 1. 고객 또는 계약자는 본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계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본 계 약을 철회 할 수 있다. 단, 세포보관 서비스의 특성상 세포의 채취가 시행된 이후에는 계약철 회가 불가하다. 2. 본 조 제1항의 세포보관 계약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는 문서(회사양식)로써 가능하며, 해 당 문서를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는 계약을 철회한 고객 또는 계약자에 대하여 해당 문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대금을 계약자의 계좌로 반환한다. 4. 회사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계약은 취소되 며, 회사는 소정의 실비(검진비용, 세포 채취비용, 기타 제비용 등)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에게 환불할 수 있다. 1 보관 요청된 세포의 검사결과가 보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계약의 거절 참조) 2 보관기준에는 적합하나 세포의 상태가 보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제16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회사의 별도 통지가 없어도 다음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다. 1. 회사의 보관기관 만료일 도래 통보에도 불구하고 보관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관된 세포가 손상된 경우 3.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세포를 고객의 요청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
제1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파산선고 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포보관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 도록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시설 또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2.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또는 회사의 승인을 득한 자격이 있는 영업자의 사유 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제18조 [분쟁 시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